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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 오리 농장서 조류인플루엔자 확인…전국 농장 일시이동중지

전남 고흥 오리 농장서 조류인플루엔자 확인…전국 농장 일시이동중지

기사승인 2023. 12. 0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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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여부는 정밀검사 1~3일 후 확인
4일 오전 11시부터 5일 오후 11시까지 전국 오리농장·관련 축산시설·차량 이동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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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전남 고흥의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H5형 항원이 확인됐다. 전국 오리농장 등에는 일시이동중지 명령이 발령됐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4일 전남 고흥 육용오리 농장에서 H5형 AI 항원이 확인돼 정밀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확인된 AI가 고병원성 AI에 해당하는지는 1~3일 후 알 수 있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 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했고, 해당농장에 대한 출입통제·예방적 살처분·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5일 오후 11시까지 36시간 동안 전국 오리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 도축장 등) 및 축산차량에 적용된다.

농장에 사료가 부족해 공급이 필요하거나 알 반출이 불가피한 경우 소독 등 방역조치 강화를 전제로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동해야 한다.

일시이동중지 기간에는 12개 중앙점검반이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이동승인서나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중수본 관계자는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농장 출입 차량·사람 대상 소독, 축사 출입 전 손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외부 매일 청소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기 바란다"며 "축산농가는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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