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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선거방송심의 선관위 이관 추진에…與·방심위, “반헌법적” 반발

野 선거방송심의 선관위 이관 추진에…與·방심위, “반헌법적” 반발

기사승인 2023. 12. 0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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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07
국회 과방위 박성중 국민의힘 간사. /이병화 기자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에 이어 이번에는 방송심의위원회의 '선거방송 심의 기능' 중앙선관위원회 이관을 추진하면서 국민의힘이 반헙법적인 방송장악 음모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노태악 체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선거방송 심의 기능이 넘어갈 경우 공영방송의 중립성을 지킬 장치가 무력화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은 조승래 의원이 방심위가 가진 선거방송 심의 기능을 중앙선거관위로 옮기는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5일 배포한 성명에서 "선거방송 심의를 방심위에 맡긴 이유는 민간 독립기구가 선거 방송 규제를 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 적합해서였다"며 "민주당의 속내는 방심위를 장악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6년 동안 선거방송심의위를 장악해 선거 때마다 MBC 등의 편파·왜곡 방송을 솜방망이로 심의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선거 방송을 심의하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정치적 중립성·형평성·객관성 및 제작기술상의 균형유지와 권리구제, 기타 선거방송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선방위 구성과 운영 등 모든 사안은 방심위 규칙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승래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선거방송 심의 권한을 선관위로 바꾸는 것은 물론 방송사들의 '심의위원 추천권'을 삭제하고 방송 및 미디어 단체의 몫을 추가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를 놓고 선관위가 방송내용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기관이 직접 방송 내용규제를 하겠다는 것으로 표현의 자유 침해는 물론 국가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중앙선관위원장에 선거방송 심의 전권을 넘기려는 저열한 속내를 드러낸 민주당에 강력히 경고한다"며 "민주당이 준비 중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시작부터 위헌조항이 가득하기 때문에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현재 심의를 담당하고 있는 민간독립기구가 구성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법의 개정을 운운하는 것은 다수당의 횡포가 아니냐"며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지상파와 케이블TV에 치우쳤던 관행을 벗어나 종편까지 범위를 확대해 위원을 추천했음에도 민주당이 정파적 이익을 앞세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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