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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협, “의료사고 부담 완화 필요해” 공감대 형성

복지부-의협, “의료사고 부담 완화 필요해” 공감대 형성

기사승인 2023. 12. 06.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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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특례법은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서 논의
대화하는 복지부-의협<YONHAP NO-4037>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과 대한의사협회 협상단장을 맡고 있는 양동호 광주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제20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의료계가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사고 법적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했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6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20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도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사들이 감당해야 하는 민·형사 소송의 부담이 너무 크다고 한다"며 "이런 부담을 덜어드리고, 전공의나 의대생들이 의료사고에 대한 두려움으로 필수의료에서 발길을 돌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료인의 법적부담 완화방안과 환자의 신속하고 충분한 구제방안이 균형 있게 검토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 의협과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입장이다.

의협이 제안한 의료사고특례법의 경우 의료분야의 특수성, 환자와의 충분한 소통과 피해 보상, 타법과의 관계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 법조계·의료계·의료소비자 등으로 구성된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한편 의협은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대 의사를 고수하며 이달 11일부터 17일까지 회원 대상 총파업 참여 여부 투표를 진행한다.

정 정책관은 "의대 정원 증원과 정책 패키지를 논의하던 도중에 의협에서 총파업 투표를 진행할 거라는 소식을 들었다"며 "(협상) 결렬을 전제하고 협의에 임하는 건 아닌지 당사자로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양동호 의협 협상단장은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의 이유로 국민의 대다수가 원하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의료 정책을 결정할 때는 신중하게 선진국의 사례나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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