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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해달라”

경제6단체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해달라”

기사승인 2024. 01. 0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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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공동성명문 발표
"연장 후 추가 유예 요구 않겠다"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경제6단체 공동성명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경제6단체 공동성명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송의주 기자
경제6단체가 오는 27일 적용 예정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2년 추가 유예를 촉구하고 나섰다.

3일 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성명문을 발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논의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는 현실에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을 표한다"고 말했다.

경제6단체는 "이대로 법을 시행한다면 준비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처벌이 집중되면서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보다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 12월 27일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경제6단체는 "50인 미만 사업장 전체에 대해 대대적인 산업안전 진단을 실시하고, 이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연계하며 노사 모두의 요청이었던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이 신설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다수 반영됐다"고 말했다.

나아가 경제계는 "본 성명문을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2년 연장 후에는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 대책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국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절박한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하루빨리 상정해 논의에 나서주길 간곡히 호소한다"며 "만약 정부 지원대책에서 일부 미흡하거나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국회가 일단 유예 논의를 시작하고 그 과정에서 지원대책에 대한 개선방안도 함께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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