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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부모 지원 연 2000만원 + α… 양육부담 경감 구체화

영아 부모 지원 연 2000만원 + α… 양육부담 경감 구체화

기사승인 2024. 01. 0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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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전경
올해 0∼1세 영아기에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연간 2000만원+ α 수준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5일 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는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 저출산 5대 핵심분야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저출산 5대 핵심분야에 선택·집중하는 정책방향을 수립한 바 있다. 5대 핵심분야는 △양육비용 부담 경감 △②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 △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 할 시간 △가족 친화적 주거서비스 등이다.

정부는 핵심분야를 올해 구체화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부모급여 지원금은 기존 0세 월 70만원·1세 월 35만원에서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으로 확대한다. 0세와 1세 아이 둘을 기르는 경우 연간 부모급여는 최대 1800만원(0세 1200만원+1세 600만원)까지 늘어난다.

여기에 출생 초기 양육비 경감을 위한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둘째 아이부터 300만원)을 포함하면 지원액은 2000만원 이상이 된다.

정부는 또 자녀장려금(CTC)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을 부부합산 4000만원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하고,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도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린다.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월 10만원까지 비과세였으나 올해부터는 최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한다.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비용을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 가입자격은 기존에는 12∼17세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수급 가구(생계·의료급여)로 한정했으나 올해부터는 0∼17세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 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로 확대한다.

초등학생을 위한 방과후활동·돌봄 통합 교육프로그램인 '늘봄학교'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7월부터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1285곳 늘린다. 출생아 감소를 반영해 0∼2세 영아반 정원을 못 채운 어린이집에는 교사 인건비를 보전하고자 보육료를 지원한다.

또 2세 미만 영유아의 입원시 진료비 본인부담을 아예 없애고, 연간 700만원 한도로 인정되던 6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를 폐지한다.

소아의료체계도 강화한다. 24시간 소아상담센터를 전국에 5곳 설치하고, 야간·휴일 소아진료기관인 '달빛어린이병원'을 45곳으로 늘린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도 올해 2곳 늘려 총 12곳을 운영한다.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거점병원을 5곳을 육성하는 한편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총 14곳)를 2곳 확충한다.

이 외에도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중금리보다 1∼3% 낮은 금리의 신생아 특례 주택자금대출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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