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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일상돌봄·마음건강 서비스 제공’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공모

복지부, ‘일상돌봄·마음건강 서비스 제공’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공모

기사승인 2024. 01. 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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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청년이 주도하는 지역사회서비스 제공 플랫폼을 구축하고 새로운 서비스 개발과 제공방식의 혁신을 유도한다.

복지부는 전국 산학협력단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2024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공모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은 청년이 일상돌봄서비스, 청년마음건강지원, 청년신체건강증진, 초등돌봄서비스, 자체 개발 서비스 등 지역사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 청년에게 사회참여 및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하면서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사업단은 대학, 사회복지법인,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사업계획을 수립해 참여할 수 있다. 인력 구성은 단장 1명, 행정인력 1명, 수퍼바이저 1명, 제공인력 최소 4인이 필요하고, 19~34세의 청년을 70% 이상 채용해야 한다. 수퍼바이저는 사업단 참여 청년들의 교육 및 훈련, 사업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청년의 연령대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반영한다.

사업 기간은 올 3월부터 12월까지로, 지난해 우수 사업단으로 선정된 기존 사업단 9개와 신규 선정 사업단 18개가 운영된다. 총 예산은 20억원(지자체 보조율 70%)으로 각 사업단은 7000만~8000만원을 지원받는다. 행정인력 및 수퍼바이저 인건비는 월 630만원씩 제공되며, 수익을 통한 사업단 운영이 어려운 경우를 초기 단계에 운영비 750만원이 1회 지원된다.

올해 사업단의 활동에는 질병·부상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어려운 청·중장년, 고독사 위험 중장년, 고립은둔청년,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등을 위한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이 추가된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기본서비스(재가 돌봄·가사 서비스)와 특화서비스(식사·영양관리, 심리지원, 병원동행 등)로 구성된다.

복지부는 1개 사업단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를 제한하지 않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사업단 참여 경험이 향후 사회서비스 제공 분야의 취·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직무 분야 전문교육 및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사업단 발대식, 청년 활력 워크숍을 통해 참여 경험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기회도 마련한다.

사업단은 각 시도의 자체 심사와 복지부·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사 이후 최종 선정된다. 선정결과는 2월 16일 발표된다.

김기남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청년사업단을 통해 청년들이 사회서비스 제공 분야에서 꿈을 키우고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청년의 패기와 창의력이 새로운 서비스 개발과 제공방식의 혁신을 유도하고 사회서비스 제공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역량 있는 기관의 관심과 적극적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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