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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기간 2년→3년…1인당 최대 1080만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기간 2년→3년…1인당 최대 1080만원

기사승인 2024. 01. 1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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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는 올해부터 근로자 1명당 최대 3년간 1080만원의 계속고용장려금을 받는다. 퇴직 이후에도 일하고 싶어하는 근로자와 숙련된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기업을 두루 위하는 조치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시행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기간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이처럼 기간이 연장되면서 지원을 받는 근로자 요건은 일부 강화됐다. 기존에는 근속기간에 구애받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최소 2년을 채워야 한다. 또 월 평균 보수는 110만원 이상에서 115만원 이상으로 바뀌었다. 이와 함께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전 정년에 도달해야 한다.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에 가까워진 근로자를 정년 이후 1년 이상 재고용하거나 정년 연장 혹은 폐지 제도를 시행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계속고용근로자 1인당 분기별로 90만원(월 30만원)씩 지원하는 제도다. 대상 사업장은 정년을 1년 이상 운영하고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했거나,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가 전체의 30% 이하여야 한다.

한편 기업들의 계속고용장려금 제도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한해동안 계속고용장려금은 2649개소 7888명에게 지원됐다.

운영 유형 별로는 재고용이 77%로 가장 많았고 정년 연장(15.4%)과 정년폐지(7.6%)가 뒤를 이었다. 근로자 수에서는 30인 미만이 60.9%로 가장 많았고 30~99인(31.8%), 100인 이상(7.3%) 순이었다. 이밖에 제조업(54.5%), 사회복지서비스업(16.5%), 도·소매업(7.3%) 등 인력난에 시달리는 업종들을 위주로 집중적인 지원이 이뤄졌다.

근로자와 기업 모두 계속고용장려금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선박부품 제조업체에서 자재업무를 담당하는 한 60대 근로자는 "정년퇴직 후 다른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데 회사에 재고용제도가 있어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있었다"면서 "그동안 쌓아온 업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어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일하고 싶다"고 밝혔다. 전남 여수 소재 화학물질 제조업체 관계자는 "업종 특성상 안전사고 우려가 큰데, 숙련된 인력을 재고용해 안전한 현장 운영과 신입사원 교육의 든든한 버팀목을 얻을 수 있었다"고 귀띔했다.

임영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저출생·고령화 사회에서 과거보다 교육수준과 숙련도가 높아진 고령층을 핵심인력으로 활용하고, 희망하는 만큼 노동시장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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