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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집 앞 데려다 준 취객 한파 사망 ‘경찰관 벌금형’에 “안타깝다”

경찰청장, 집 앞 데려다 준 취객 한파 사망 ‘경찰관 벌금형’에 “안타깝다”

기사승인 2024. 01. 1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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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 /경찰청
한파 속 술에 취한 60대 남성을 집 앞 야외 계단에 두고가 숨지게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찰관에 대해 윤희근 경찰청장이 안타깝다는 심경을 전했다.

윤 청장은 15일 오전 주간업무 화상회의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조직이 왜 구성원을 지켜주지 못하느냐는 반응들이 있다"면서 "청장으로서는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당당한 법 집행을 강조해왔고, 특히 주취자 처리는 관련 법이 국회 논의 중인 상황"이라며 "그간 다양한 지원 방법을 강구해왔는데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음을 실감한다"고 덧붙였다.

윤 청장은 발언 이후 법무, 감찰, 범죄예방 등 관련 기능이 같이 나서서 부족한 점이 없는지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서울북부지법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2명에 대해 지난해 11월 각각 벌금 500만원과 4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2022년 11월 30일 오전 1시 28분께 만취한 A씨를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문 앞 계단 앞에 앉혀놓고 집안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철수했다.

당시 서울에는 한파 경보가 발령됐었고, 남성은 6시간 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들 경찰관이 구호 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약식기소됐고, 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4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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