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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위반 여부, ‘일’ 아닌 ‘주간’ 단위 판단…고용부 행정해석 변경

주 52시간 위반 여부, ‘일’ 아닌 ‘주간’ 단위 판단…고용부 행정해석 변경

기사승인 2024. 01. 2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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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여부 판단 기준에 대한 행정해석이 '일' 단위에서 '주' 단위로 바뀐다. 앞서 대법원이 "주 52시간제 위반 여부는 일 단위가 아닌 주 단위 연장근로시간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한데 따른 정부의 조치다.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 3대 과제 중 하나인 '노동수요에 따른 유연성 확보'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존 행정해석을 이 같이 변경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달 7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업자에 대해 "연장근로 초과 여부는 1일 8시간을 초과했는지가 아닌, 1주 40시간을 초과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기존 행정해석은 근로기준법대로 한 주 동안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에 12시간의 연장근로를 더한 총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이더라도 1일 법정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한 뒤부터는 연장근로이며, 이 연장근로가 한 주 동안 12시간을 넘기면 법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예를 들어 한 근로자가 하루 15시간씩 주 3일을 일하면 이전에는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7시간씩 모두 21시간이므로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해당됐다.

그러나 달라진 행정해석에 의하면 위반이 아니다. 1주 40시간을 넘긴 것만 연장근로가 되므로, 총 근로시간 45시간 중 5시간만 연장근로로 인정받아 주 12시간 이내가 되기 때문이다.

연장근로수당 지급 기준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는 방식의 기존 행정해석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를테면 주 3일 하루 15시간씩 일하는 근로자의 연장근로 한도 위반을 판단할 때 연장근로는 주 5시간이지만, 연장근로수당 계산은 하루 8시간을 넘긴 모든 연장근로 즉 총 21시간을 기준으로 삼게 된다.

고용부는 새로운 행정해석을 현재 조사 또는 감독 중인 사건부터 곧바로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장시간 근로에 대한 노동계의 우려에 대해서는 건강권 침해 가능성과 관련된 현장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노사 모두 근로시간 법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근로자 건강권을 보호하면서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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