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말레이시아, 노동법 개정에도 ‘외국인 근로자 착취’ 심각

말레이시아, 노동법 개정에도 ‘외국인 근로자 착취’ 심각

기사승인 2024. 02. 05. 13:5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clip20240205092242
말레이시아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모습. /프리말레이시아투데이
말레이시아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처우가 관련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말레이시아 노동부는 5일 올해 들어 매일 3건 정도의 외국인 근로자 착취·학대 관련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4일까지 말레이시아 고용주의 외국인 근로자 착취·학대 관련 건수는 87건이며, 대부분 임금체불, 열악한 숙소 환경, 여권 압수 등과 관련된 것이었다.

말레이시아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률이 높은 국가로, 2022년 기준 외국인 근로자 수는 199만7800여명이다. 이는 국가 전체 고용의 12.9%에 달한다. 특히 인력난이 심각한 제조업·농업·플랜테이션 등은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높다. 말레이시아 내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외국인 근로자 약 67만7418명이 건축업·제조업· 농업·플랜테이션·서비스업 등 말레이시아 주요 산업 분야에 고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말레이시아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상당수가 통계에 잡히지 않는 미등록 외국인이라는 것이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17년 말레이시아 외국인 근로자 추산인구는 296만~326만명으로 이 중 절반 이상인 123만~146만명이 미등록 이주노동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말레이시아에서는 법제적 보호망에서 벗어나 있는 외국인 노동자가 다수라 이들을 상대로 한 착취 문제가 커다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사회적 안전망이 무너진 코로나19 시기 외국인 근로자 학대 문제는 심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례로 2020년 7월 말레이시아 고무장갑 생산업체 탑 글러브(Top Glove) 등 현지 제조업체들은 외국인 강제노동 문제로 미국관세국경보호청(CBP) 수입제한 목록에 포함되기도 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열악한 처우 문제는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으며 아세안에서도 심각한 수준이다. 국제노동기구(ILO)가 2022년 7월부터 9월까지 말레이시아·싱가포르·태국 1201명 외국인 여성 가사 노동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근무자의 29%는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싱가포르(6%), 태국(4%) 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에 말레이시아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외국인 근로자 보호 조항을 포함한 고용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고용법 개정안은 강제노동 금지 조항과 외국인 노동자 고용등록 필수조항 등을 신설했다. 만약 고용계약서상에 명시된 급여를 미지불하거나 착취, 학대 등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고용주는 5만 링깃(약 1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다.

후세인 셰드 후스만 말레이시아고용주연합(MEF) 회장은 "말레이시아 고용법은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때문에 모든 고용주는 말레이시아로 이주한 외국인 근로자를 내국인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며 "말레이시아고용주연합은 모든 근로자의 권리가 국제고용주기구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