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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문화 우수기업이 노동법 다수 위반…제도 개선 시급

노사문화 우수기업이 노동법 다수 위반…제도 개선 시급

기사승인 2024. 02. 1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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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로고2
노사문화 우수기업에서 노동법 위반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노사문화 우수기업의 노동법 위반 건수가 53건이나 되고 우수기업 취소 사례는 고작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는 협력적 노사관계로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지정하고 있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선정되면 정기 근로감독을 면제받고, 대출금리를 우대받는 등 여러 특혜를 지원받게 된다.

제도 운영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사문화 우수기업 중 휴넥트는 총 8건의 노동법을 위반해, 이들 기업 가운데 노동법을 가장 자주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인천시설공단(6건)과 신세계푸드(4건), 한국가스기술공사(3건), 한국전력기술과 스마일게이트홀딩스(이상 2건) 등이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사문화 우수기업 중 우대조치가 철회된 사례는 현대백화점 단 한곳에 불과했다. 현대백화점은 2022년 9월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기소 송치되면서 우대조치가 취소됐다.

노 의원은 "고용부는 노사문화 우수기업이 노동법을 위반한면 바로 우대조치를 철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을 통해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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