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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임대차계약 종료 두 달 전 갱신 거절 의사 알려야”

금감원 “임대차계약 종료 두 달 전 갱신 거절 의사 알려야”

기사승인 2024. 02. 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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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 씨는 A 아파트에 대해 임대차기간 2년 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에 대비해 이사하는 즉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가입했다. 이 씨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했다. 보험사는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의사가 없음을 임대인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실제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기존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용·보증보험 이용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이 씨의 사례처럼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계약자가 임대차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의사를 임대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임대차계약 갱신 후에도 보험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을 갱신해야 한다.

유사사례로, 임대차기간 중 매매, 증여, 상속 등으로 주택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로 이전되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계약을 변경하지 않으면 보험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반면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새로운 임대인이 기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를 승계하게 되므로 기존 보험계약의 효력은 유효하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임대인이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되면 보험사에 알리고 관련 안내를 받는 것이 안전하다.

또 임차주택 매매시세가 하락한 경우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의 전세가율이 높은 경우 계약 체결 즉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임대차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까지 청약은 가능하나, 임차주택의 매매시세가 보증금의 일정수준(예, 110%) 이하로 하락한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특히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임차주택에 계속 거주해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경우가 아니면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가 주민등록은 유지하나, 다른 주택으로 이사해 주택 내 집기를 모두 반출하고, 출입문 열쇠를 인도하는 등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경우 우선변제권의 요건인 점유를 유지하지 못해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보증보험은 계약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계약자의 사정으로 보험을 중도 해지할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잔여기간에 대한 환급보험료 계산 시 계약해지 일자는 보험사에 해지 의사를 밝힌 시점이 아니라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등 필요서류를 접수한 시점이므로 보험사에 관련 절차를 문의해 신속히 접수하는 게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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