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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항공기 감항인증’ 남미 국가 첫 체결…수출경쟁력 끌어올린다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남미 국가 첫 체결…수출경쟁력 끌어올린다

기사승인 2024. 02. 14.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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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콜롬비아와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상호인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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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이 콜롬비아와 남미 국가 최초로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상호인정'을 체결했다. 이로써 방사청은 남미 국가들에 대한 군용항공기 수출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리게 됐다.

방사청은 강환석 차장이 14일 콜롬비아 루이스 카를로스 코도바 아베다뇨 항공우주군 사령관과 서면으로 상호인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감항인증은 항공기가 비행 안전에 적합하고, 성능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정부기관의 인증이다. 양국간 상호인정을 통해 우리 정부가 인증한 국산 항공기의 비행 안전성을 상대국이 인정하게 된다.

이번 콜롬비아와의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상호인정은 남미국가 최초로 체결했다. 전체 국가로는 미국(2016년), 스페인(2019년), 프랑스(2022년), 호주(2022년), 폴란드(2023년)에 이어 여섯 번째다.

이번 감항인증 상호인정 체결은 우리나라 항공기술 및 감항인증 능력과 국산 항공기 안전에 대해 여러 국가로부터 인증받은 결과다. 상호인정을 통해 향후 콜롬비아 공군의 노후 경공격기 대체 사업에서 우리나라 항공기에 대한 콜롬비아 측의 감항인증을 생략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항공기 수출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현지의 전력화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수출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강환석 방사청 차장은 "한-콜롬비아의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상호인정 체결은 우리 감항인증 제도의 우수성과 기술력을 인정받고 양국 감항인증 기관의 지속적인 협력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향후 남미 지역 수출 확대와 방산 분야 협력 강화로 국내 항공기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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