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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리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필수의료 수가 올릴 것”

한총리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필수의료 수가 올릴 것”

기사승인 2024. 02. 1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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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 발표
"4대 필수의료 패키지 차질 없이 추진"
"더 나은 환경 제공…환자 곁 지켜달라"
의사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하는 한덕수 총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정원 증원 필요성 및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사 수 증원 뿐 아니라, 더 나은 환경에서 의사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한다는 점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뿐 아니라 의료계가 그간 요구해 온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 의료 수가 등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방안 등이 담겼다.

한 총리는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는 의료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개혁 정책이 폭넓게 담겨 있다"며 "우선 전공의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해 의료현장의 번아웃을 방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지방병원 육성과 필수 의사 확보를 통해 지역의료를 살리고, 맞춤형 지역 수가 등 지역의료 체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며 "인재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 전형 확대와 계약형 지역필수 의사제도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한 총리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제정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의사들이 형사처벌에 대해 과도하게 불안해하시는 일 없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필수 의료 의사들의 합당한 보상을 위해 오는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를 끌어올리고, 병원의 중증·필수 인프라 유지 보상을 위해 사후에 적자를 보전해주는 대안적 지불제도도 준비하고 있다고 한 총리는 밝혔다.

한 총리는 최근 법무부에 중과실이 없는 응급의료사고에 대한 형을 감면하는 방안을 적극 반영하도록 지시한 점,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작업에 착수한 점 등을 소개하며 실제 의료인들의 근무 환경의 질 개선을 추진 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오신 것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집단행동이 아닌 합리적인 토론과 대화를 통해 이견을 좁혀나가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한 총리는 특히 집단행동 시 현장 파급력이 가장 큰 전공의들에게 "여러분의 노고를 국민은 잘 알고 있다. 국민의 마음과 믿음에 상처를 내지 말아달라"며 "부디 의료현장과 환자의 곁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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