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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그린벨트 확 푼다…농지에 수직농장 허용

비수도권 그린벨트 확 푼다…농지에 수직농장 허용

기사승인 2024. 02. 2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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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자유 확대 정책 관련 정부 개선 방향 설명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가운데)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 참석해 울산에서 개최할 열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주제인 토지이용 자유 확대를 통한 국민 생활 제약 해소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개발제한구역(GB, 그린벨트)을 대거 푼다.

농지에 수직농장을 설치하는 스마트팜을 허용하고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도 허용하는 등 농지 규제 개선 방안도 추진한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오후 울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열세번째 민생토론회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해제 불가능한 환경평가 1·2등급지, 지역전략사업에는 개방
정부는 50여년 전 지정된 그린벨트를 대폭 해제하는 등 환경보전기술 발전 수준을 고려하고 지역별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화하는 '개발제한구역 규제 합리화 방안'을 밝혔다.

비수도권 그린벨트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다 폭넓게 해제를 허용한다.

특히 균형발전 기여도가 큰 지역전략사업의 경우 해제 가능 총량을 줄이지 않은 채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게 한다.

환경평가 1·2등급지는 그린벨트 해제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지역전략사업의 경우 해당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를 허용한다.

다만 이 경우 해제 면적만큼의 대체부지를 신규 그린벨트로 지정해야 한다.

이날 민생토론회가 열린 울산은 전체 행정구역의 25.4%에 해당하는 면적이 그린벨트다. 이 중 개발이 불가능한 환경평가 1·2등급 비율은 81.2%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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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국무총리실
◇환경등급 평가 완화…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모든 규제 '일몰'

엄격한 환경등급 평가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현재는 6개 환경평가 지표 중 1개만 1∼2등급이라도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능하도록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지역별 특성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연구·검토한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등록된 모든 규제는 일몰제를 도입하고, 불필요한 규제가 중복됐다고 판단될 경우 신속하게 해제할 수 있게 통합심의 절차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또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등록되지 않은 규제가 신설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계획관리지역 중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이 확보된 곳은 공장 건폐율을 현행 40%에서 70%까지 완화하고, 생산관리지역에서 환경오염이 적은 경우에는 300㎡ 미만 휴게음식점 설치를 허용한다.

공장 준공 이후 영도 지역이 변경되는 등 예상치 못한 이유로 규제가 강화돼도 10년간은 준공 당시 허가 기준대로 증축을 허용하고 녹지·관리지역에 대안학교 설치를 허용한다. 도로에서 50m를 이격하도록 제한하는 계획관리지역 숙박시설 입지규제도 철폐한다.

◇7월부터 수직농장 일시 사용기간 확대…"지역 일자리 창출 여건 개선 기대"
정부는 농지에 건축물 형태의 수직 농장 설치를 허용하는 등 농지 이용 규제 합리화에도 나선다.

실내 다단구조물인 수직농장은 대부분 컨테이너 또는 건물형 건축물로 현재는 설치 전 지목 변경 등 절차를 거쳐야 하고, 사용 기간에도 제한이 있다 .

정부는 농지에 수직농장 설치를 제한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수용해 법령을 개정, 오는 7월부터 수직농장의 일시 사용기간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농업진흥지역의 소규모 자투리 농지(3ha이하)는 개발수요 신청을 받아 타당성을 검토한 후 해제 절차를 추진한다.

이 외에 도시민이나 주말체험영농인 등이 농촌지역에 체류할 수 있는 임시거주시설인 '농촌 체류형 쉼터'도 도입한다. 도시와 농촌을 오가며 생활하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농촌에 집을 사지 않더라도 농촌 생활을 경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농업진흥지역을 도로·택지·산업단지 등으로 개발하고 남은 자투리 농지를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정비할 예정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그린벨트 등 토지이용규제 개선을 통해서 지역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비수도권에서 그린벨트를 활용, 산업, 연구, 물류단지 등을 조성해 기업 투자와 지역 일자리 창출 여건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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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국무총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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