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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전기차 1만 1578대 보급…보조금 최대 840만원

서울시, 올해 전기차 1만 1578대 보급…보조금 최대 840만원

기사승인 2024. 02. 2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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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화물차 중심 전기차 전환
소형화물차 최대 1500만원 보조
환경부, 올해 전기차 보조금 지침 확정<YONHAP NO-2872>
환경부가 올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확정한 20일 서울의 한 저기차 주차장에서 충전중인 전기차들. /연합
서울시는 올해 시내·마을버스 및 화물차 중심으로 전기차 1만1578대를 보급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중교통과 화물차는 주행거리가 높아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큰 만큼 환경개선을 위해 집중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보급하는 전기차는 민간 부문은 1만1362대, 공공 부문은 216대다. 민간 보급 차종별로는 △승용차 5000대 △화물차 2500대 △이륜차 1000대 △택시 2380대 △시내·마을버스 427대 △어린이통학차량 45대 △순환·통근버스 10대다.

전기 승용차 보조금은 정부의 보조금 인하 정책에 따라 시도 차등 지원한다. 전액 지원 기준을 기존 5700만원에서 5500만원 미만으로 낮추고 최대 840만원을 지원한다. 55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 차량은 최대 보조금의 50%, 8500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하면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 지원하고 차상위 계층 중 청년 생애 최초 구매자는 10%를 더해 30%를 추가 지원한다.

전기버스는 대폐차 계획에 맞춰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많은 812대를 보급한다. 보조금은 대형 기준 최대 1억원이다.

전기화물차는 차종에 따라 600만~1500만을, 냉동탑차 등 특수화물차는 최대 1776만원까지 지원한다. 어린이 통학차량은 통학차량은 최대 8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보조금 지급대상은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선정한다. 보조금은 시가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직접 지급해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로 납부하면 된다. 보조금 신청은 28일부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여장권 기후환경본부장은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크고 시민생활에 밀접한 대중교통·상용차 위주로 중점 보급하고, 시장여건에 부합된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도록 하겠다"며 "구매 보조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편리한 충전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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