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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오송 참사’ 관련 공무원 12명 불구속 기소

檢, ‘오송 참사’ 관련 공무원 12명 불구속 기소

기사승인 2024. 02. 2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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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담당자, 공무원 등 12명 불구속 기소
업무상 과실치사상, 증거위조교사 등 혐의
검찰 박성일 기자
/박성일 기자
지난해 7월 14명이 사망자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건과 관련해 사태의 책임자로 지목된 시공사 담당자, 공무원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 오송지하차도 침수사건 수사본부(본부장 배용원 검사장)는 이날 시공사 담당자 2명, 감리담당자 2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5명, 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3명 등 총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시공사 담당자 2명, 감리담당자 2명이 오송-청주간 도로(미호천교) 확장 공사 현장 내 제방 훼손, 부실한 임시제방 설치 및 증거위조 등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공무원 8명에 대해서는 제방 훼손을 묵인·방치하고 사고 당일 비상 대응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업무상 과치실치사상, 증거위조교사 등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시공사 현장소장, 감리단장의 하천법 위반 등 혐의를 추가 확인해 기소하고, 이들이 소속된 시공사와 감리업체를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7월 국무조정실로부터 7개 기관 36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은 뒤 수사본부를 구성해 현장 조사, 기술적 감정, 전문가 자문, 포렌식 분석, 6회에 걸친 압수수색 등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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