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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왜 재판 두 번 받나…공소기각 해달라”

‘50억 클럽’ 곽상도 “왜 재판 두 번 받나…공소기각 해달라”

기사승인 2024. 02. 2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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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원하는 결과 안 나오면 또 기소할 수도"
檢 "보강수사로 기소…아들 공범 부인한 적 없어"
법정 향하는 곽상도<YONHAP NO-2492>
'대장동 50억클럽' 뇌물·은닉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50억 클럽' 의혹으로 아들 곽병채씨와 함께 재차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재판부에 공소기각을 요청했다. 지난해 뇌물·알선수재 혐의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위법하게 이중기소를 감행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 부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곽 전 의원 측은 본안 재판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범죄수익은닉죄는 선행사건의 범죄 성립을 전제로 한다"며 "하지만 곽 전 의원은 선행사건인 뇌물·알선수재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안 사건과 뇌물·알선수재 사건의 공소사실, 증거 등이 대부분 동일해 별도 재판부의 심리가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곽 전 의원 측은 "검찰은 선행사건 당시 곽 전 의원 아들은 공범이 아니라며 재판에 넘기지 않았는데, 무죄가 선고되자 같이 기소했다. 1심 사건을 뒤집기 위한 의도가 보인다"고 짚었다.

직접 발언 기회를 얻은 곽 전 의원도 "왜 1심 재판을 두 번 받아야 하느냐. 언제부터 우리나라 소송이 1심 판결에 불복하면 다른 1심 가서 재판하는 것으로 바뀌었느냐"면서 "이번 사건도 자기들의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위증 등 다른 혐의로 또 기소할 수도 있다.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보강 수사로 추가 혐의가 발견돼 기소했다는 입장이다. 또 뇌물·알선수재 재판 당시엔 아들이 참고인 신분이라 기소하지 않았던 것이지, 공범 정황을 부인한 것은 아니라고 맞섰다.

이날 재판부는 "앞선 뇌물·알선수재 사건에선 병채씨가 받은 50억가량의 성과급이 뇌물인지 아닌지에 맞춰 심리한 것 같다"며 "이미 심리된 것을 또 판단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병채씨가 공동정범인지 아닌지에 포인트를 맞추고, 그것을 중심으로 증거조사나 수집이 필요한 것 같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곽 전 의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만 기재돼 있어, 어떤 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추가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곽 전 의원 부자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하나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이탈하는 것을 막아주는 대가로 50억원(세후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다음 재판은 오는 4월 3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재판부는 "뇌물·알선수재 사건 2심과 공소사실 및 신청된 증거가 대부분 같다"며 "해당 사건에서 증거능력 인정 등 절차가 진행된 것을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곽 전 의원은 김씨에게 약속받은 금품을 아들 병채씨의 화천대유 성과급 50억원(세후 25억원)으로 가장해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31일 곽 전 부자와 김씨를 공범으로 묶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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