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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 보험 가입시 의료과실 공소 면제…환자 사망해도 처벌 감면

[의료대란] 보험 가입시 의료과실 공소 면제…환자 사망해도 처벌 감면

기사승인 2024. 02. 2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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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초안 공개
필수의료인 사법책임 부담 완화
'전공의 집단 행동' 분주한 대학병원<YONHAP NO-2636>
전공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27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환자와 이동하고 있다./연합
의대 증원 반발로 빚어진 전공의 파업이 계속돼 의료 공백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계의 숙원으로 꼽혀온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꺼내들었다. 앞서 필수의료를 진작하기 위해선 의료진들의 형사처벌 등 사법처리 위험성 등을 낮춰줘야한다는 의료계 목소리가 거셌다. 특례법에는 책임 및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게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27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특례법을 오는 29일 공청회를 거쳐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시한 특례법 초안은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이 범한 업무상과실치상, 중과실치상죄에 대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공소 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게 골자다.

추가로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는 응급·중증질환·분만 등 필수의료 행위 중 환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두 가지의 보험을 다 가입하는 경우, 두터운 보호가 되고 피해는 전액 보상이 이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망은 별도 특례를 적용받는데, 중상해의 경우는 특례가 적용되면 기소와 같은 사법 절차가 아예 진행되지 않지만 사망의 경우는 사법 절차는 진행이 이뤄지지만 형을 감면받을 수 있다.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선 중재조정 절차를 수용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가 들어가면 전문적인 평가, 감정이 이뤄져 환자 입장에서도 입증책임의 부담이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특례안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명시됐다. 진료기록·폐쇄회로(CC)TV 위·변조, 의료분쟁조정 거부, 환자 동의 없는 의료 행위, 다른 부위 수술 등 '면책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단 일부 환자단체들은 이 같은 의료과실 특례 제도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추가 의견 수렴과 입법 과정에서의 조율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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