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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학생과 부적절 관계 교사…학대행위 인정”

대법 “학생과 부적절 관계 교사…학대행위 인정”

기사승인 2024. 02. 2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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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확정
배우자 있음에도 고등학생과 부적절 행위
法 "성적 자기결정권 바탕 관계 아냐"
대법원2
대법원. /박성일 기자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은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33)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원심판결 중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했다.

대법원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옛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2년 3월부터 7월까지 모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다. 그러나 A씨는 배우자가 있음에도 당시 만 17세였던 학생 B군과 적절치 않은 관계를 맺었다.

1·2심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원심은 "아동·청소년이 외관상 성적 결정 또는 동의로 보이는 언동을 했더라도, 그것이 왜곡된 신뢰관계의 이용에 의한 것이라면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의한 것이라 평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고등학교 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의 신뢰를 쉽게 얻을 수 있었다"며 "이를 통해 피해자와 가까워지자 점차 수위가 높은 행위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B군이 최초 경찰 조사 때 "A씨가 먼저 만남을 제안했다", "선생님인 A씨로부터 불이익을 입을 것을 염려해 완강히 거절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을 이유로 들었다.

아울러 B군이 A씨에게 이성적 호감을 느낀 일부 사정은 인정되지만, 배우자가 있는 교사인 A씨와 아직 미숙한 고등학생인 B군 사이에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바탕으로 한 연인관계가 성립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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