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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스쿨존 사망사고’ 운전자 징역 5년 확정

‘강남 스쿨존 사망사고’ 운전자 징역 5년 확정

기사승인 2024. 02. 29.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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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사 혐의 인정 안 돼
유족 "받아들일 수 없어"
"기습공탁으로 감형"
강남 스쿨존
2022년 12월 13일 서울 강남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 형광색 커버가 씌워진 가방을 멘 학생이 하교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에게 선고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재판 과정에서 검사가 운전자에게 도주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최종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또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부적법한 상고 이유"라고 설명했다.

A씨는 2022년 12월 2일 오후 4시 57분께 음주운전을 하다 귀가하던 초등학생 B군을 스포츠유틸리티차(SUV)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수준인 0.128%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사고 사실을 알고도 B군을 구조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도주치사 혐의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심 결심공판 당시 새로 정립된 양형기준에 따라 징역 20년을 구형하기도 했다.

반면 1·2심 모두 A씨가 당시 현장을 이탈했지만 나중에 돌아와 스스로 가해자임을 밝힌 정황 등을 감안해 도주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1심은 A씨에게 적용된 나머지 혐의들을 유죄로 보면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과 유무죄 판단은 같으나, 상상적 경합관계가 인정된다며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실체적 경합은 각각의 행위로 복수의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경우를 말한다. 이와 달리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것은 상상적 경합관계로 본다.

이날 B군의 아버지는 "다른 어린이 보호구역 음주운전 사망 사건에 비해 현저히 적은 형량이 나온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가해자가 대형 로펌을 쓰고, 기습 공탁금을 사용한 것을 봤을 때 금전적인 힘의 작용에 이와 같은 판결이 나온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호소했다.

이어 "피해자인 제가 공탁금이 필요하지 않다고 수차례 밝혔음에도 재판부가 이를 감형 요소로 고려하는 것은 저 대신 용서하겠다는 것인지"라며 "법원이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는 판결을 하는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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