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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재판, 공판 갱신 절차 ‘간이’로 한다

이화영 재판, 공판 갱신 절차 ‘간이’로 한다

기사승인 2024. 02. 2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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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전 선고 가능성 높아져
다만 '새로운 주장'이 변수
검찰 재판과정서 반론할 예정
구속 전 피의자심문 출석하는 이화영<YONHAP NO-2869>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022년 9월 2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혐의 재판의 공판 갱신절차를 '간이' 방식으로 하기로 피고인·변호인과 검사 양측이 뜻을 모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29일 뇌물 및 정치자금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전 부지사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 전 부지사 재판은 지난 19일 정기법관인사에 따라 재판장을 제외한 2명의 배석판사가 바뀌면서, 본래 지난 27일 공판 갱신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진행 방식을 두고 양측의 협의가 끝나지 않아 연기됐다. 공판 갱신절차는 새 재판부가 지금까지 이뤄진 재판 상황 등을 확인하는 절차다.

하지만 이날 양측이 공판 갱신절차를 간이 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함에 따라, 다음 기일인 오는 3월 5일에 검찰의 서증조사와 이 전 부지사 측의 프레젠테이션(PPT) 발표가 진행될 계획이다.

이외 남은 절차는 피고인 신문 및 최후변론 등 정도라, 22대 총선인 4월 10일 전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미 재판부가 다음달 19일까지 3차례 기일을 잡아둔 상태다.

다만 이 전 부지사 측에서 새로운 증거와 주장을 제시하면서 추가 변론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이 전 부지사가 받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800만 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해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 등 북한 측에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허가받지 않은 '대북 제재대상자'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다.

하지만 지난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 측은 기획재정부(기재부)가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 등이 금융제재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한 답변을 제출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검찰이 법에 해당되지 않은 것들을 어설프게 밀어 붙여왔다"며 기소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은 기재부가 별다른 이유 없이 단답식으로 답변한 점을 지적했다. 이어 "외국환거래법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다"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반론을 펼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이 전 부지사 재판은 연이은 변호인 사임, 재판부 기피 신청 등으로 공전을 반복해 '고의 재판 지연' 의혹을 받았다. 현재 2022년 10월 기소 후 16개월이 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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