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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거부권 행사 ‘쌍특검법’ 국회 본회의 부결…폐기 수순

尹 거부권 행사 ‘쌍특검법’ 국회 본회의 부결…폐기 수순

기사승인 2024. 02. 29.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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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요구 이후 55일 만에 처리
본회의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법) 재의의 건이 상정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거부권)으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화천대유 '50억 클럽'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이날 진행된 무기명 투표 결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은 재석 의원 281명 가운데 찬성 171명, 반대 109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도 재석 의원 281명 가운데 찬성 177명, 반대 104명으로 부결됐다.

쌍특검법은 지난해 12월 28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지난달 5일 거부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총선용 악법',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 등을 주장하는 여야의 신경전 속에 재의요구 이후 55일 만에 재표결이 이뤄졌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에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필요하다. 그러나 113석을 가진 국민의힘이 의원총회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면서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유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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