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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비기업’ 상폐절차 단축, 코스피 4년→2년…거래정지 묶인 시총 802조

‘좀비기업’ 상폐절차 단축, 코스피 4년→2년…거래정지 묶인 시총 802조

기사승인 2024. 03. 0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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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슨' 지적된 상폐 절차·상장 유지 요건 강화
증시 활력·밸류업 프로그램 보완 효과 기대
코스피 다시 2,640선대로 마감<YONHAP NO-4475>
29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스크린에 코스피 종가가 표시돼 있다./연합뉴스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상장사들의 거래정지 상태가 장기화하며 증시 활력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좀비기업'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절차 개선에 나섰다. 이번 조치가 강제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 받아 온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보완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코스피 상장사의 상장폐지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장 4년에서 2년으로, 코스닥 상장폐지 절차를 현재 3심제에서 2심제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거래소는 상장사에 자본잠식, 횡령 및 배임 등 시장거래에 부적합한 사유가 발생하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열도록 하고 있다. 개선 기간은 최대 1년 부여되지만 코스피 시장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1년을 추가할 수 있다. 또 상장폐지가 결정된 상장사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데, 실질 심사를 맡는 상장공시위원회가 추가로 최대 2년까지 개선 기간을 부여할 수 있어 코스피 상장사는 최장 4년이 걸릴 수 있다.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으나 개선 기간이 부여돼 거래정지 상태에 놓인 코스피 시장 상장사와 코스닥 시장 상장사는 각각 17개사, 54개사로 총 71개사다. 이들의 시가총액 규모는 8조2144억원에 달하는 수준이다.

시장에서는 좀비기업의 퇴출이 지연되면서 주가조작 세력이나 기업 사냥꾼의 타깃이 될 기업들이 시장에 잔류해 건전성을 해치고, 투자자도 기약 없이 재산권 행사를 침해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이에 상장폐지 절차 개선을 통해 거래정지 기업에 장기간 묶여있는 자금이 새로운 기업에 유입되도록 유도해 증시 전반의 활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상장 유지 요건 강화 가능성도 열어뒀다. 현재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선 △정기보고서 미제출 △감사인 의견 미달 △자본잠식 △거래량 미달 △지배구조 미달 △시가총액 미달 등과 관련된 기준을 상장폐지 요건으로 두고 있는데, 이를 두고 일각에선 너무 느슨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특히 이번 상장폐지 절차 단축과 요건 강화가 밸류업 프로그램의 '채찍' 역할을 수행할 지도 주목된다.

금융당국은 상장폐지 심사 제도 개선이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과는 별개라는 입장이지만, 상장폐지 요건에 주주환원 관련 지표가 추가될 경우 사실상 주주환원에 소극적인 기업에는 페널티가 될 수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적극적인 좀비기업 퇴출이 시장 주가수익비율(PER) 및 주가순자산비율(PBR) 제고로 이어져 전체 시장 가치 부양을 노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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