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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부터 미복귀 전공의, 법·원칙 따라 조치”

정부 “오늘부터 미복귀 전공의, 법·원칙 따라 조치”

기사승인 2024. 03. 04.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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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외면 유감"
"불법 집단행동 대한 정부 원칙 변함없다"
"현장 떠난 전공의, 개인 진로 중대문제 발생"
"현장 복귀 전공의는 정상 참작"
[포토]중대본 회의서 모두발언하는 조규홍 장관
아시아투데이 박성일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행정안전부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가 4일부터 미복귀한 전공의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무슨 이유든 의사가 환자 곁을 집단으로 떠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로,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 따른 처분을 망설임 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미복귀한 전공의는 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장으로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정상 참작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의협이 개최한 대규모 집회와 관련해서는 "환자의 진료를 외면한 채 집단행동을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도 있는데, 의약품 거래를 빌미로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다. 엄격히 조사해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오늘은 의대 정원 신청을 접수하는 마지막 날"이라며 "각 대학은 미래 인재 양성과 지속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이 가능한 정원 수요를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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