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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국보법 초안 공개…반역·내란죄 종신형

홍콩 국보법 초안 공개…반역·내란죄 종신형

기사승인 2024. 03. 0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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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주 내에 의회 통과할듯
홍콩 시민 자유 후퇴 우려
HONGKONG-BUDGET/
폴 찬 홍콩재무장관이 홍콩 국회에서 연례 예산관련 연설을 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홍콩당국이 반역과 내란 가담자에게 최고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새 국가보안법 초안을 공개했다.

이는 4년 전 중국이 반체제 인사를 탄압하기 위해 동원했던 법과 유사해 시민의 자유를 더 침해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AP통신이 8일 보도했다.

새 국가보안법은 사보타주, 폭동선동 등 외부세력과 연대한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최대한 신속하게 법안을 처리하라는 존 리 홍콩행정장관의 압박에 따라 의회는 이날 초안에 대한 검토를 시작한다. 법안은 친(親)중국파 의원들로 개편된 의회에서 몇 주내에 쉽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홍콩 사법체제는 중국과 유사해지면서 19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될 당시 50년간 보장하기로 약속했던 시민의 자유도 후퇴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홍콩정부는 하지만 2019년 홍콩을 뒤흔들었던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지목하면서 이 법이 '극소수의' 반(反)체제 주민들에게만 적용될 것이라고 했다.

새 법안에 따르면 중국을 침략하도록 외국을 선동하는 경우 반역행위로 인정돼 최고 종신형을 받을 수 있다. 도시의 안전을 해칠 정도의 폭력행위는 내란죄로 간주된다.

국외 세력과 공모한 위법행위를 한 주민은 가중처벌 된다. 공항, 대중교통을 포함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기간시설 훼손은 최고 20년형에 처할 수 있는데, 외부세력과 공모했을 경우 종신형으로 형량이 올라간다. 외부세력엔 외국 정부, 정당, 국제조직과 기업까지 포함된다.

2019년 대규모 반정부 시위 이후 제정된 2020 홍콩보안법으로 인해 반정부 활동가들이 체포되거나 국외로 탈출했다. 또 수 십 개의 시민사회단체가 해체된 데다 반정부 목소리를 내던 언론매체도 폐간돼 이번 새 국가보안법에 대한 대규모 반대시위가 벌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전의 국가보안법 통과 시도는 50만 명이 참여한 대규모 거리시위로 인해 좌절된 바 있다.

홍콩 정부가 연내 입법하려는 새 국가보안법은 2020년 제정한 보안법을 보완하는 성격으로 홍콩판 국가보안법으로 불린다.

홍콩 사업가와 언론인들은 특히 경제, 사회, 기술개발과 관련한 국가기밀의 정의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자신들의 일상생활까지 범죄로 처벌받을 우려가 있다며 불안에 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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