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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법 개정…조정금 제도 개선·재산권 행사 규제 완화

지적재조사법 개정…조정금 제도 개선·재산권 행사 규제 완화

기사승인 2024. 03. 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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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토교통부가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정금 제도를 개선하고, 토지소유자 재산권 행사 규제도 완화한다.

국토부는 오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국민불편과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사항에 대한 규제 및 행정절차가 크게 완화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공부(地籍公簿)의 토지경계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의 경계를 바로잡아 토지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지적공부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등 지적측량을 통해 조사된 토지 정보가 담겨 있다.

현재 지적공부는 1910년~1918년 진행된 토지조사사업 당시의 측량기술로 작성돼 있다. 이에 종이도면에 등록돼 전국 3743만 필지 중 14.5%인 542만 필지가 지적에 심각하게 부합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국토부는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제도를 개선한다.

그동안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을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인 지적소관청이 감정평가법인 등을 고른 후 금액을 산정해 왔다.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기존의 내 땅 면적보다 감소되면 조정금을 받게 되고, 반대로 토지 면적이 증가하면 소유자가 증가한 면적 만큼의 금액을 조정금으로 지적 소관청에 납부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추천한 1인의 감정평가법인 등을 포함해 2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더욱 보호하기 위해 조정금 이의신청이 접수된 건은 감정평가법인 등 2인에게 재평가를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조정금 산정 시 1인 소유자가 다수의 필지를 소유한 경우 필지별 면적증감에 따른 지급·징수할 금액을 모두 포함해 산정(상계)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토지소유자 재산권 행사 규제도 완화한다.

지적재조사지구 지정고시 후에는 사업완료 공고 전까지는 지적공부정리를 정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최종 경계확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토지합병, 지목변경에 한해 지적공부정리를 허용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불편을 해소했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지난해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율은 32% 수준으로, 앞으로 예산과 조직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사업을 적극 추진해 성과를 증대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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