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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업종 관계없이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받는다

앞으로 업종 관계없이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받는다

기사승인 2024. 03. 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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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안 시행
국토부
#. 한 통신사에 근무하는 A씨는 통신기지국 설치에 앞서 전파환경 분석을 위해 건물 정보가 자세하게 표현된 3차원 공간정보를 정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방송통신사업자는 제공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

앞으로는 A씨를 포함한 모든 사업자는 업종에 관계없이 보안심사를 거쳐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9일부터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제공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을 개정 및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매우 정밀하거나 좌표가 포함돼 안보상의 이유로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는 공간정보사업자와 위치정보사업자에 한해 제공돼 왔다.

하지만 최근 디지털트윈,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등 신산업 분야에서 공개제한 공간정보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다양한 사업자들로부터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이번 개정안이 마련됐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공간정보 관련 규제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그 중 산업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을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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