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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23일까지 거소·선상투표자 접수

선관위, 23일까지 거소·선상투표자 접수

기사승인 2024. 03. 1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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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까지 전입신고 마치면 새 주소지서 투표 가능
거소투표안내이미지(제22대 국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4·10 총선 거소·선상투표자 신고자를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이다.

거소투표 신고는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시·군청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신고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는 것도 가능하다.

선상투표를 신고할 수 있는 선거인은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원양어업 선박, 외항 여객운송사업 선박, 외항 화물운송사업 선박 및 △외국 국적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다.

선상투표 신고는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시·군청 홈페이지나 우편 또는 서면을 통해 가능하다. 승선 중인 선원은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신고할 수 있다.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 경찰공무원 중 영내·부대 등에 거주해 가정으로 배달되는 선거공보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인터넷이나 서면으로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 신청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서면 신청은 주민등록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서 가능하다.

아울러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에는 오는 19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단, 사전투표는 전입신고 시기와 관계없이 전국 사전투표소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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