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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무임승차 방지…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강화

외국인 무임승차 방지…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강화

기사승인 2024. 03. 1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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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진료 목적 입국 방지… 건보공단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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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외국인·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건강보험공단은 오는 4월 3일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한다고 18일 밝혔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말한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일부 외국인이 진료목으로 입국하는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18년 외국인 지역가입자 국내 최소 체류 기간을 6개월로 연장, 2019년에는 임의가입에서 당연가입 제도로 개선했다. 그러나 외국인 피부양자는 별도의 제한 없이 자격 취득이 가능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됐다.

이에 정부는 오는 4월 3일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 모두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후에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외국인직장가입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친인척까지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필요할 때만 입국해 수술·치료받고 출국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단, 외교관이나 외국 기업 주재원의 가족이 건보 적용을 바로 받지 못하는 등 선의의 피해가 생길 수 있는 만큼, 배우자와 19세 미만을 비롯한 △유학(D-2) △일반연수 초중고생(D-4-3) △비전문취업(E-9) △영주(F-5) △결혼이민(F-6) 등에 해당할 때는 피부양자 자격을 즉시 취득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외국인이 건보 재정을 갉아먹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부정적 시각도 있지만, 실제로 외국인 건보 가입자의 재정 수지는 매년 흑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이 지난해 발표한 '2018~2022년 연도별 외국인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에 따르면 2022년 재외국민을 포함한 전체 외국인이 낸 보험료는 1조 7892억원으로, 이들이 병·의원 등을 이용한 후 보험 급여로 받은 금액은 1조 2332억원이었다.

전체 외국인이 건보료로 낸 돈보다 보험급여를 적게 받아 건보공단은 5560억원의 흑자를 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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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참고용 자료 사진./한국문화홍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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