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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조국당엔 전과자·검사·경찰만…영화 ‘부당거래’ 보는 것 같아”

김웅 “조국당엔 전과자·검사·경찰만…영화 ‘부당거래’ 보는 것 같아”

기사승인 2024. 03. 1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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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성남FC사건과 조국당 비례 1번 박은정이 관련돼 있어"
[2023 국감] 중앙선관위 국정감사
김웅 국민의힘 의원. /송의주 기자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선정에 대해 "조국당을 보니 영화 부당거래를 보는 것 같다"고 직격했다.

김 의원은 이날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신당 비례 1번 박은정과 검수완박'이라는 제하의 글을 올려 "(조국혁신당에) 전과자와 검사, 경찰만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국혁신당의 여성 비례순번 1번을 받은 박은정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에 대해선 "검수완박으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사라진 것은 이재명의 성남FC(사건)과 박은정이 관련돼 있다"며 "조국당의 비례 1번 박은정은, 성남FC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의 당사자인 바로 그 성남지청장"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2018년 6월 바른미래당이 이재명을 뇌물죄로 고발하지만 수사를 맡은 경찰은 3년간 허송세월하다 2021년 9월 불송치 결정했다"며 "이때 고발인인 바른미래당이 이의신청을 해서 이 사건은 다시 검찰로 넘어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남지청 형사3부 검사들은 제3자 뇌물이 명백하니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성남지청 차장검사 박하영은 대검에 FIU(금융정보분석원) 자료 의뢰를 요청했다"며 "하지만 대검이 FIU 자료 요청을 반려해버리고 한술 더 떠 성남지청장은 수사를 주장하는 형사3부를 축소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심지어 성남지청장은 4개월 넘게 재조사를 지시하여 더 이상 수사를 할 수 없게 됐다"며 "이에 성남지청 박하영 차장이 사직으로 저항했고 이로 인해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이 사건은 재수사를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경찰은 별다른 수사도 없이 기소로 의견을 바꿔 송치하고 검찰은 이재명을 제3자 뇌물죄 등으로 기소했다"며 "고발인 이의신청권만 없으면 이 사건은 그대로 묻히는 것이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 국민의힘은 그 중재안을 의원총회에서 추인해버렸다. 당시 의총에서 중재안을 옹호하던 자들이 바로 연판장 초선들"이라며 "중재안에 반대했던 나는 내부총질러이자 민주당 첩자 취급을 받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김 의원은 글 말미에 '#당사는_의왕구치소에_설치하면_될 듯'이라고 해시태그를 걸었다. 그리고 박 전 부장검사와 박 전 차장검사와 관련된 기사를 캡처해 첨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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