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층 이하, 연면적 3만㎡ 이하 민간 건축물
| dkswjs | 0 | 서울 동대문구 직원이 관내 소규모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동대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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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는 관내 소규모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법상 정기점검 관리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15층 이하, 연면적 3만㎡ 이하의 동대문구 소재 민간 건축물이다.
점검 신청은 구 건축과에서 하면 된다. 점검비용은 무료이나 보수·보강 시 발생하는 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점검 신청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구 건축과 직원의 현장점검이 이뤄지며 필요시 외부전문가와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위험요소가 발견되면 소유자에게 전달해 사전 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구는 사용승인 후 34년 이상 된 벽돌, 블럭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약 800건에 대한 직권 안전 점검도 11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이필형 구청장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민간 건축물을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계신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