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檢, ‘민노총 탈퇴 종용’ SPC 대표 구속기소

檢, ‘민노총 탈퇴 종용’ SPC 대표 구속기소

기사승인 2024. 03. 22. 17:0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수사 정보 대가 수백만원 향응 혐의도
허영인 회장도 조사…내주 소환 예정
SPC 황재복, 구속심사 출석<YONHAP NO-1634>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황재복 SPC 대표이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한 의혹을 받는 황재복 SPC 대표이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22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 공여 혐의로 황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SPC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한편, 한국노총 측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노조위원장에게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나 성명서를 발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검찰수사관 A씨로부터 각종 수사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수백만원의 향응 등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A씨와 SPC 백모 전무를 지난달 23일 구속 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현재 노조 탈퇴 강요와 수사 정보 거래에 허영인 SPC 회장이 개입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허 회장을 다음 주 월요일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