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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주방용 오물분쇄기’ 무단 개조 ‘위법’…수질오염 영향”

法 “‘주방용 오물분쇄기’ 무단 개조 ‘위법’…수질오염 영향”

기사승인 2024. 03. 2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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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인증 취소 처분…무단 개조 적발
회사 "대리점이 임의로 개조" 소송 제기
法 "민·형사 책임 두고 변형? 납득 어려워"
"수질 오염 요인될 수도…변형 엄격 금지"
서울행정법원1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박성일 기자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무단으로 개조해 판매한 업체의 인증을 취소한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판매업체 A사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물기술인증원을 상대로 낸 인증 취소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음식물 쓰레기를 분해해 오수와 함께 하수관로로 흘려보내는 장치다. 하수도법에 따라 인증원의 인증을 받은 제품만 사용할 수 있다.

인증원은 2022년 12월 A사에 대한 인증을 취소했다. 앞서 인증원 모니터 요원들이 직접 제품을 구매해 검증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했는데, 실제 인증받은 것과 다르게 개조된 제품이 판매·설치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A사는 "판매 대리자들이 임의로 제품을 개조했고, 업체와 대리점은 별개 사업자이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매 대리점이 민사상 책임과 하수도법 위반에 따른 형사상 책임까지 부담하는 상황에서 A업체 모르게 제품을 임의로 변형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제품 변조행위는 A업체의 영역과 책임 내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특히 "분쇄된 음식물 찌꺼기 등이 하수의 수질을 악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어,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은 인증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며 "이런 인증제도의 취지에 비춰 제품을 변형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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