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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압색영장 범위 밖 압수물 보관’ 주장에 “증거 능력 보전 위한 것”

검찰, ‘압색영장 범위 밖 압수물 보관’ 주장에 “증거 능력 보전 위한 것”

기사승인 2024. 03. 2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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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자료문 통해 뉴스버스 보도 반박
검찰 "일방적 주장 인용하는 것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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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연합뉴스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 밖의 정보를 자체 서버에 보관하고 있다'는 인터넷매체 뉴스버스의 보도에 대해 "공판 절차의 증거 능력 보전을 위해 엄격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수사 대상자의 일방적 주장을 인용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전날 보도 참고 자료에서 "전자매체에 저장된 정보를 압수한 경우 범죄사실과 관련성 있는 부분을 선별해 압수하는데,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를 선별해 추출할 경우 기술적 특성상 편집본의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피고인, 변호인 측에서 공판 절차 중 이 같은 편집본 형식을 두고 (검찰의) 기술적 오류, 조작, 등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며 "이미지 파일은 그 자체로는 내용을 알 수 없도록 돼 있다. 이미지 파일을 보관하지 못한다면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사후 검증에 대비할 수 없고 부득이 휴대전화를 반환하지 않고 보관해야 하는데, 이는 압수 대상자에게 더 큰 불편을 초래하게 된다"고 했다.

대검은 "공판 준비 및 공판 단계에서 증거능력에 관해 이의 또는 다툼이 없거나 증거조사 절차가 종료하는 등 재현, 검증, 분석 등의 필요성이 없어지면 전부 폐기하고 있고, 그 과정 전체를 압수 대상자에게 고지하는 등 투명하게 절차를 운영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기술적으로 검증 등에 필요한 이미지 파일이 일체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도록 조치하고 공판에서의 증거능력 보전 용도 외에는 일체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에 의한 봉인'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별도로 폐기 절차를 점검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뉴스버스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 범위 밖의 전자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관리하고 있다고 지난 21일 보도했다.

뉴스버스는 '대선 허위보도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이진동 대표가 압수수색을 참관하는 과정에서 이런 정황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벗어난 정보를 저장하려면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입장은 그쪽 사정이며 난 동의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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