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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임대주택이 햇빛 가린다” 소송…法 “근거 없다”

“청년임대주택이 햇빛 가린다” 소송…法 “근거 없다”

기사승인 2024. 03. 25.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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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원고 적격 없어…일조권 침해 우려도 없다"
서울행정법원2
서울행정법원/박성일 기자
서울 강남 주상복합건물 주민들이 청년 임대주택이 들어서게 되자 '일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취소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주민들에게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을 뿐만 아니라 일조권 침해 우려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A씨 등 108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툴 원고적격이 없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서울시는 2021년 4월 서초구의 한 지하철 역사 인근 7601㎡ 부지에 총 835가구가 입주하는 지상 36층짜리 역세권청년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승인·고시했다.

그러자 같은 해 12월 해당 부지 근처 건물을 소유한 주민들은 일조권과 조망권 등 권리 침해를 이유로 중앙행정심한위원회에 행정심판을 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청구를 각하하자 이에 불복한 A씨 등 주민들은 2022년 3월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 측은 소송에 앞서 "A씨 등은 이 사건 사업구역 밖에 거주해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일조권, 조망권 등 권리의 침해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서울시 손을 들어주며 일조권·조망권 침해와 관련해 사업 시행 전 실시한 일조분석 결과에 따라 설계를 변경해 건물 높이를 낮추고, 건물 간 거리를 늘리는 등 충분한 조치가 내려졌다고 결론내렸다.

재판부는 "신축 건물이 완공되면 조망, 교통 등 생활환경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A씨 등 주민들이 기존에 향유하던 생활환경이 객관적으로 보호될 정도로 특별한 가치를 가지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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