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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억대 금품수수’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영장

검찰, ‘억대 금품수수’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영장

기사승인 2024. 03. 25.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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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뇌물수수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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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연합뉴스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검찰이 신병 확보에 나섰다.

25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는 전씨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해결,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청탁 등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2017년 1월부터 7월까지 온천 개발업체로부터 권익위 비상임위원으로서 권익위 고충민원 의결 등 위원회 활동 직무와 관련해 합계 2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부동산 개발업체 등 6개 업체로부터 권익위 민원 및 지자체 인허가 등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총 7억5888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혐의를 확인했으며 지난 4일 전씨의 자택과 관련 업체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전씨를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전씨는 현재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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