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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회생·파산 보호상한액 1100만→1375만원 인상

법무부, 회생·파산 보호상한액 1100만→1375만원 인상

기사승인 2024. 03. 2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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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채무자 최소 생계유지
재산 상한,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
법무부 연합뉴스
/연합뉴스
정부가 개인회생·파산 과정에서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한다. 채무자에게 물가수준에 맞는 최소 생계를 보장한다는 취지에서다.

법무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채무자회생법 시행령은 2019년 개정돼 회생·파산에서 보호되는 재산 금액의 상한을 1110만원(2019년 당시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을 기준으로 6개월분 생계비)으로 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으로부터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을 정액으로 규정할 경우, 물가 변동 등 경제 상황을 즉시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이에 법무부는 개정안에서 상한 금액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회생·파산선고 당시를 기준)으로 규정해, 회생·파산 당시 물가를 반영하도록 정했다. 올해 기준 상한금액은 1375만원이다.

법무부는 "회생·파산 절차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개선 사항을 지속해서 검토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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