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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산해수욕장 인근 싱크홀…法 “안전평가사 영업정지 정당”

낙산해수욕장 인근 싱크홀…法 “안전평가사 영업정지 정당”

기사승인 2024. 03. 26.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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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유입에 '지반 함몰'…편의점 무너져
서울시, 안전평가사에 '영업정지 1.5개월'
法 "검토 소홀히 해…처분 부당치 않아"
양양 싱크홀
지난 2022년 8월 3일 오전 6시40분께 강원 양양군 강현면 낙산해수욕장 인근 공사 현장에서 가로 12m, 세로 8m, 깊이 5m 크기의 싱크홀(지반 침하)이 발생해 주변 편의점 건물 일부가 무너졌다. /연합뉴스
지난 2022년 8월 강원도 양양군 낙산해수욕장 인근 대형 싱크홀이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안전평가사에 내려진 영업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안전평가 업체 A사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 1심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지난 2020년 시행사 B사는 양양군에 생활형숙박시설 신축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A사에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맡겼다. 이후 A사가 양양군에 제출한 평가서는 조건부로 승인됐다.

그런데 공사가 이뤄지던 중 지하수가 지속적으로 유입돼 인접 지반에 땅꺼짐 현상이 수차례 발생했다. 결국 2022년 지반 함몰로 인근 편의점 건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는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건의 경위·원인 등을 조사했는데, A사가 일부 부실하게 안전평가를 진행한 정황을 발견했다. 이에 서울시는 "A사가 안전조사서 등과 기초 자료를 부실 작성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5개월 처분을 내렸다.

A사는 "지하 우수·오수관로 CCTV 촬영이 불가능했고, 일부 상수관로 안정성 검토가 누락된 것이 이 사건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며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사유는 대부분 인정된다"며 "A사는 지반안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하매설물에 대한 조사를 누락하고 안정성 검토를 소홀히 했을 뿐 아니라, 실제 발생한 땅꺼짐 현상을 안전조사서에 반영하지도 않아 위반행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하안전평가서 등이 부실하게 작성될 경우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해 다수의 시민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해 공공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크다"며, A사가 처분으로 받는 불이익보다 공익이 더 크다고 봤다.

아울러 서울시가 위반행위의 고의·내용·정도 등을 고려해, 최초 예고한 '영업정지 3개월'에서 최대 감경률인 2분의 1을 적용해 '영업정지 1.5개월' 처분을 내린 것에서도, 처분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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