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과기정통부, 중소 알뜰폰 전파사용료 감면 1년 연장

과기정통부, 중소 알뜰폰 전파사용료 감면 1년 연장

기사승인 2024. 03. 26. 15:5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clip20240326154221
알뜰폰 서비스 브랜드 '스노우맨' 이미지./제공=세종텔레콤
알뜰폰 전파사용료 전액 감면 혜택이 올해까지 연장된다. 다만 내년부터 일부 사용료가 부과되며 2027년에는 전액 납부해야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파 이용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이번 시행령은 기존 이동통신사에 비해 약 30% 이상 저렴한 휴대폰 요금제를 제공해온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중소 중견 알뜰폰 사업자는 올해도 전파사용료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체 80개 알뜰폰 기업 가운데 중소 중견 사업자 이외의 대기업 계열사 15개사, 외국기업 계열사 9개사에 대해서는 감면 없이 전액 부과된다.

다만 올해까지만 전액 감면이 이어지고 내년부터는 전파사용료를 20% 부과, 2026년과 2027년에 각각 50%와 전액 부과하는 방안으로 진행된다.

무선국 정기검사 시기 일원화 제도도 시행된다. 그간 동일 장소에 설치돼 있거나 동일한 시설자가 운용하는 무선국에 대해서도 정기검사 시기가 다른 경우 해마다 방문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불편이 초래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가 많았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무선국 정기검사 효율성 제고 및 시설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동일한 설치장소에 위치하거나 동일한 시설자가 운용하는 다수의 무선국이 정기검사 시기가 다른 경우, 같은 시기에 함께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경우 검사수수료도 최대 80% 감경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무선국 정기검사 시기 일원화 제도가 시행될 경우 주로 고층에 위치한 무선국 검사를 위해 철탑 등에 오르는 검사방문 횟수가 감소돼 현장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공용 이음5G 단말기 개설 절차도 휴대용 단말기와 동일하게 신고로 개설할 수 있게 된다.

최병택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에 개정된 전파법 시행령을 통해 전파를 이용하는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무선설비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 수렴해 합리적인 전파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