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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람료에 붙던 3% 부과금 폐지…전력기금 요율도 단계적 인하

영화관람료에 붙던 3% 부과금 폐지…전력기금 요율도 단계적 인하

기사승인 2024. 03. 2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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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국민 부담금 32개 개편
국민건강·환경보전 목적 제외
연간 2조 경감… 7월부터 시행
김윤상 차관, 부담금 정비 반안 사전브리핑 (3)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부담금 정비 방안 사전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기획재정부
국민들이 잘 모르는 채로 납부해 '그림자 조세'로 불렸던 부담금이 전면 정비된다. 영화관람료에 3%로 부과돼온 입장권 부과금은 폐지하고,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도 단계적으로 낮춘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에 따르면 총 91개 부담금 중 40%에 달하는 36개가 폐지 또는 감면된다. 이 가운데 4개는 지난 1월, 18개는 올 하반기부터 폐지된다. 나머지 14개 부담금은 감면된다. 이를 통해 기업과 국민에게 연간 2조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정부는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경감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8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한다. 영화관람료에 3%로 붙던 입장권 부과금은 폐지하고,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을 단계적으로 1%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3.7%로 부과됐는데 올해 7월부터는 3.2%, 내년 7월부터는 2.7% 수준으로 내린다.

항공요금에 포함되는 출국납부금도 기존 1만1000원에서 4000원 내린 7000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면제대상도 기존 2세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개발협력 등에 쓰인 국제교류기여금은 복수여권 발급시 3000원 인하,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는 면제한다. 자동차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 요율도 3년간 책임보험료의 1%에서 0.5%로 절반을 인하한다.

기업 경제활동 촉진 및 대내외 여건 변화를 고려해 24개 부담금도 구조조정된다.

특히 기업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11개 부담금은 폐지·감면에 나선다. 분양사업자에게 분양가격의 0.8%를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하고,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개발이익의 일정 비율을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은 올해 사업 인가분에 대해 수도권 절반 감면, 비수도권은 면제해 건설경기 활성화와 함께 분양가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경유차 소유자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 50% 인하하고, 폐기물 소각·매립시 부과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에 대한 중소기업 감면기준 적용 대상도 연매출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기준을 올려 영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농지 전용시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도 비농업진흥지역에 한해 개별공시지가의 30%에서 20%로 부과요율을 인하해 농지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유도한다. 또 과거와 달리 폐기물 관리상 환경문제 발생 우려가 낮은 껌을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외에도 관행적으로 존치되고 있는 13개 부담금도 전면 폐지한다.

정부는 국민이 부담금 경감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사항은 오는 7월부터 시행하고, 폐지 부담금에 대한 법률 개정안은 올해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부담금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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