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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규 서울시의원, 데이트폭력 피해자 의료·법률상담 지원 조례 개정 대표 발의

최민규 서울시의원, 데이트폭력 피해자 의료·법률상담 지원 조례 개정 대표 발의

기사승인 2024. 03. 2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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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규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동작2) /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가 데이트폭력피해자를 보호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 서비스 지원과 법률상담, 홈 보안 CCTV 설치 등을 지원한다.

최민규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동작2)은 지난 26일 데이트폭력에 관한 정의와 데이트폭력피해자들을 위한 지원방안을 담은 '서울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데이트폭력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지만, 정작 피해자를 위한 법적인 근거와 지원방안은 미비한 실정"이라며 조례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여성의전화가 발표한 '2023년 한국여성의 전화 상담통계 분석'에 따르면 여성폭력 전체 상담건수는 5981건으로, 이 중 절반 이상인 50.8%가 친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한 피해였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여성폭력 피해 대부분이 생활을 같이 공유하거나 피해자에 대해 잘 아는 가해자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으며 "데이트폭력은 아직 상위법령이 제정돼 있지 않아 스토킹이나 가정폭력처럼 관련 법률에 따라 가해자로부터 접근금지명령이나 유치장, 구치소 유치 등을 통해 가해자를 강제로 분리하지 못하는 법적인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최 의원은 기존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지원을 위한 조례에 데이트폭력에 관한 정의와 데이트폭력피해자 지원 규정을 신설해 △신변 노출방지와 보호 △상담·의료·심리 치료 프로그램 △법률상담 △관계기관의 긴급조치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등의 지원사업을 서울시가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피해자를 지원하고 데이트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다음 달 19일부터 열리는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가결될 경우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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