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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드 배치 승인’ 위헌확인 청구 각하…7년만 결론

헌재, ‘사드 배치 승인’ 위헌확인 청구 각하…7년만 결론

기사승인 2024. 03. 2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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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성주 주민, 평화적 생존권·건강권 침해 주장
헌재 "건강권·환경권·생존권 침해 가능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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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성주군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연합뉴스
정부가 미국과의 협정을 통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경북 성주에 배치한 행위가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경북 성주군 주민 등이 사드 배치 승인이 위헌이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2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모두 각하했다. 헌법소원이 제기된 지 7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헌재는 "공권력 행사가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협정의 근거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외부의 무력공격을 전제한 공동방위를 목적으로 하고,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또는 도발에 대응한 방어태세로 이해된다"며 "따라서 해당 협정이 청구인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청구인들의 건강권 및 환경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사드 배치로 바로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 같은 우려가 있더라도 이는 사드 체계 운영 과정에서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2016년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사드를 국내에 배치하기로 결정한 뒤 부지를 경북 성주 골프장으로 정했다. 이후 이듬해 4월부터 발사대 및 부속 장비들을 배치하기 시작했다.

이에 성주 주민들은 "사드 배치는 검증되지 않은 레이더의 전자파와 소음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2017년 4월 헌법소원 심판을 냈다.

한편 헌재는 지난해 5월 경북 성주·김천 주민들이 사드 배치의 근거가 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역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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