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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원장도 직접 재판…“법관 증원 반드시 필요”

서울중앙지법원장도 직접 재판…“법관 증원 반드시 필요”

기사승인 2024. 03. 2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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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중 법원장, 민사 62단독 장기미제 사건 전담
재판 지연 해소 위해 '법원장 재판부' 가동 본격화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장기미제사건 첫 직접 재판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장기미제사건 민사62단독(재정단독) 법원장 재판부 첫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연합뉴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김정중 법원장이 28일 1년 여만에 직접 재판에 나섰다.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사법부의 고질적 문제로 꼽히는 '재판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도입된 '법원장 재판부' 가동에 따른 것이다. 주로 장기미제 사건을 재판 경험이 많은 일선 법원장이 직접 심리·선고해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취지다.

재판에 앞서 김 법원장은 "법원장이 장기미제 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것은 일선 법관들의 업무 부담을 덜고 사건 처리에 힘을 보태는 것에서 나아가 재판 절차 장기화의 원인을 분석하고 제도적 개선 방안을 고민해볼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어 "현행법대로라면 내년부터 3년간 가동 법관 수가 차츰 감소해 다시 사건 적체의 늪에 빠질 우려가 있다"며 "법원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법관 증원과 법관 임용 자격 개선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법원장은 총 6건의 재판을 진행했는데 이 중에는 7년째 진행되고 있는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도 포함됐다. 김 법원장은 "재판을 7년 동안 끌어 원고도 피고도 너무 지쳐있는 상태"라며 "다음 기일에는 재판을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법원장은 앞으로 민사단독62부를 맡아 재정단독 장기미제 사건을 다룰 예정이다.

한편 지난 달에는 김세윤 수원지방법원장,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 박형순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원장 등이 재판장으로서 법정에 섰으며 내달 18일에는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이 민사60부 재판장을 맡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민사사건 등의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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