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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3개월 연장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3개월 연장

기사승인 2024. 04. 0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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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집중신고기간 운영
올해부터 분할납부 가능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카드뉴스. /행정안전부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은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납부 세액이 100만원을 넘는 법인은 여러번에 나눠 납부를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전체 법인의 94%에 달하는 12월 결산법인(110만9000여개)의 2023년 귀속 소득이 신고·납부 대상이다.

법인은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신고할 수 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한편, 행안부와 지자체는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직권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했다. 대상 법인은 매출 감소 비율 등을 고려해 선정된 건설·제조 중소기업 5만2000여개, 수출 중소기업 1만1000여개와 고용위기지역인 경남 거제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2000여개다.

이들 기업은 3월 법인세(국세) 신고시 선정된 법인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이 이달말에서 7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다만 납부기한에 한해 연장되므로 이들 기업도 신고는 반드시 이달 30일까지 해야 한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은 별도로 신청해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아울러 지난해 말 지방세법이 개정돼 올해부터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가 도입된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인 5월 31일까지, 중소기업은 2개월인 7월 1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올해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기간에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 분할 납부를 신청해 1년 치 세금을 한번에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지방세를 신고하려면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전자 신고를 하거나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를 하면 된다.

행안부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 정부민원안내 콜센터를 비롯해 10여명의 상담원을 갖춘 전담 콜센터를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다. 위택스에는 별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페이지를 개설해 위택스 이용자의 편의를 높인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법인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다"며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지방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납세자 편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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