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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6월 3일부터 보행방해 전동킥보드 즉시 견인”

서울시 “6월 3일부터 보행방해 전동킥보드 즉시 견인”

기사승인 2024. 04. 0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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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까지 즉시견인구역 확대
대규모 행사 시 '전동킥보드 관리방안'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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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즉시 견인구역 /서울시
오는 6월 3일부터 서울에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는 즉시 견인된다.

서울시는 전동킥보드가 보도나 차도에 무단 방치돼 일어나는 불편 또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2024년 공유 전동킥보드 관리 기본대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주·정차 위반 전동킥보드 즉시 견인구역에 '교통약자 보호구역' 추가 △다중운집행사·풍수해 등 재난 시 진동킥보드 관리체계 구축 △전동킥보드 안전운행을 위한 단속·계도·홍보·교육 강화 및 대여업체와의 분기별 간담회 개최가 담겼다.

먼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주·정차 금지의무를 위반한 전동킥보드를 즉시 견인해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만든다.

이에 따라 즉시 견인 구역은 보·차도 구분된 도로의 차도 및 자전거도로, 지하철역 진·출입구 전면 5m 이내, 버스정류소·택시 승강장 5m 이내, 횡단보도 3m 이내, 교통섬 내부 ·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등 5개에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까지 포함해 6개로 늘어난다.

교통약자 보호구역 즉시 견인은 2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6월 3일 오전 7시부터 시행한다.

또 인파가 모이는 대규모 행사가 예정된 경우 교통안전 계획에 '공유 킥보드 관리방안'을 포함하도록 한다. 행사가 진행되기 전 킥보드 대여업체는 자체적으로 킥보드를 수거해야 하고, 반납 금지구역을 설정해야 한다. 재난상황 3단계(심각)가 발령되면 대여업체가 기기를 수거해 보관토록 하고 신고가 들어온 주·정차 위반 전동킥보드는 즉시 견인한다.

시는 안전한 이용 문화를 위한 대시민 홍보·교육과 함께 경찰 합동 단속·계도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윤종장 도시교통실장은 "주·정차 위반 전동킥보드 견인제도 강화는 시민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전동키보드 관련 입법 공백이 지속되는 가운데, 시에 주어진 권한 내 최고 수준의 견인제도와 캠페인 등을 병행해 이용 문화 정착과 대여업체의 사회적 책임 경영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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