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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공항소음 피해주민에 보청기 구입비 지원

양천구, 공항소음 피해주민에 보청기 구입비 지원

기사승인 2024. 04. 03.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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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피해지역 3년 이상 거주한 중등도 난청 진단 받은 100명 대상
사진1) 양천구와 협약을 맺은
서울 양천구민이 구와 협약을 맺은 한 이비인후과에서 청력정밀검사를 받고 있다. /양천구
서울 양천구는 공항 소음으로 인한 난청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게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보청기 구입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각장애 등록대상은 아니지만 심한 난청으로 보청기 착용이 필요한 사각지대 구민의 건강 복지를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양천구 공함소음대책지역(인근지역 포함)에 3년 이상 거주한 중등도 난청 진단을 받은 구민 100명이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100만원(자기부담금 10%)으로, 보청기 구입비가 최대 지원 금액 이하일 경우에도 자기부담금 10%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한다.

구는 보청기 선결제 비용이 부담되는 구민을 위해 신청자 희망 시 제조·판매업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보청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관내 보청기 전문판매업체에서 구입해야 하며,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이어야 한다.

단 의료급여법 제13조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에 따라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받은 자와 본 사업·타 기관·단체에서 보청기를 지원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청기 구입비 지원을 희망할 경우 오는 8일부터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중등도 난청진단서 등을 구비해 구청 녹색환경과 또는 구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구는 서류 심사 후 선정결과를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난청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지만 청력장애 기준에 못 미쳐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공항소음 피해지역 구민 여러분을 위해 청력 정밀검사와 연계한 보청기 지원 사업을 새로 추진하는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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