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단속 사항은 △무신고·한글 무표시 수입식품 판매 행위 △소비기한, 제조 일자 위·변조 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보관 행위 등이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계도 위주의 점검에서 벗어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무신고·한글 무표시 불법 식품을 진열하거나 판매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및 해당 제품의 압류·폐기 처분을 받는다. 소비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 등을 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시는 무신고·한글 무표시 식품을 진열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르 본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이나 서울시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한 제보자는 2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서영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무신고·무표시 불법 수입식품은 시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수입식품 유통·판매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