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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 불법 노점상·무단투기 쓰레기 아웃”

“한강공원 불법 노점상·무단투기 쓰레기 아웃”

기사승인 2024. 04. 1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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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강공원 노점상 영업 단속 주 2회→4회 확대
분리수거·음식물 쓰레기 처리 등 안내방송, 계도 등
여의도한강공원
여의도 한강공원 내 천상의 계단 정비 전·후 /서울시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 봄꽃을 보려는 나들이객이 몰리면서 불법 노점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돗자리 대여를 해주는 곳부터 닭꼬치, 떡볶이, 탕후루 등 음식을 파는 노점상까지 다양하지만 허가 없이 자리 잡은 불법 노점상이 대다수다. 서울시내 대학에 다닌다는 20대 A씨는 "노점상들이 자전거 도로 일부를 차지하면서 자전거와 시민이 뒤엉키는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이처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 불법 노점상으로 인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자 서울시가 강도높은 대책을 내놨다.

서울시는 여의도를 비롯한 11개 모든 한강공원에 불법 노점상과 무단투기 쓰레기 퇴출을 위한 총력전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강제집행을 포함해 단속 강화, 과태료 부과, 구청·경찰 고발 등 다각도의 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시는 노점상 영업 단속을 기존 주 2회에서 4회로 확대한다. 단속에 걸린 노점상은 1회에 7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단속·계도에도 무질서행위와 비위생적인 영업을 지속하는 노점상에 대해선 하천법 제46조에 따라 과태료 100만원을 추가로 부과한다. 특히 판매대, 식재료 등 다양한 물품을 쌓아둔 적치물 보관용 '몽골텐트'를 이달 중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강제 철거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11개 한강공원 중 약 4~5개를 제외하고는 불법 노점상이 모두 여의도에 몰려있다"며 "기존 노점의 경우 생계형이라 주장해 행정대집행시 일부 어려움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기업형으로 변질된 노점상이 존재하고 무질서 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선처 없이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노점상 퇴출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달 9일부터 이달 7일까지 매주 여의도 한강공원의 노점상을 단속해 442건의 불법 영업행위를 적발하고, 총 309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몽골텐트에 대해서는 무단점용 변상금을 부과했으며, 식중독 등 사고 예방을 위해 관할 자치구인 영등포구에 위생 점검을 요청했다.

한편 시는 매일 오전 7시∼오후 10시 매시간 여의도 한강공원에 쌓인 쓰레기를 수거·처리하고 있다. 여의도 한강공원 미화원 23명은 축구장 75개 면적에 해당하는 1.49㎢ 규모의 둔치와 광장, 2.5톤 분량의 쓰레기통 24개를 치운다. 벚꽃축제 같은 큰 행사 동안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별도 청소 인력을 투입해 처리한다.

아울러 시는 급증한 쓰레기 처리를 위해 분리수거,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관한 안내방송을 지속적으로 해 시민들의 실천을 독려하고 무단투기하는 시민들을 계도할 계획이다.

주용태 미래한강본부장은 "불법 영업을 일삼는 노점상에 대해 강제집행, 단속 강화, 과태료 부과, 경찰 고발 등 다각도의 대책을 추진해 불법 노점상을 뿌리 뽑겠다"며 "시민들도 노점상 이용을 자제하고, 한강공원을 즐기고 떠날 때는 주변 정돈, 재활용 분리수거 등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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