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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망분리 규제 합리화 논의…“올 상반기 방안 마련”

금융위, 망분리 규제 합리화 논의…“올 상반기 방안 마련”

기사승인 2024. 04. 1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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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융부문 망분리 규제 합리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 최근 금융권 디지털 전환으로, 클라우드,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신기술 채택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우려가 나오면서다. 망분리 규제는 2013년 대규모 금융전산사고를 계기로 도입된 것으로, 외부 침입으로부터 내부 전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보안 기법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유관기관 및 각계 전문가 등과 함께 '금융부문 망분리 TF(테스크포스)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금융위는 그간 업계에서 제기돼 온 신기술 활용 및 업무상 어려움에 대한 주요사항들을 검토했다. 향후 TF를 통해 개선사항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최근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신기술 기반의 금융서비스 개발은 인터넷 연결을 통한 오픈소스 활용이 필수적이지만, 망분리 규제로 인해 유연한 개발 환경을 구현하기가 곤란했다. 2022년 11월 관련 규제 완화가 추진됐지만, 부가 조건에 따라 소스코드를 내부망으로 연계하는 것에 불편이 존재했다.

IT 개발인력 유출 문제도 논의됐다. 망분리 규제로 인력들의 원격근무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 IT분야 연구·개발망과 관련된 애로사항 해소 및 IT 개발인력의 근무 환경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AI 기술의 특성상 외부망과의 연계가 필수적인 실정이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회사 등의 AI기술 활용에 제약이 되는 내외부 간 연계 및 내부 업무처리 자동화 등에 있어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SaaS 이용과 관련한 논의도 이어졌다. 최근 금융권에서는 업무 효율성 및 비용절감을 위해 다양한 업무에 SaaS를 도입하고 있다. 금융위는 변화된 디지털 금융환경을 고려해 SaaS 이용을 통한 탄력적이고 혁신적인 업무 수행을 촉진하면서도 SaaS 이용에 따라 인터넷에 상시 연결되는 데 따른 보안 위험을 고려한 합리적 수준의 균형점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밖에 전자금융거래와 무관한 시스템에 대한 규제 완화도 논의됐다. 특히 겸영전금업자의 경우 전자금융업무와 非전자금융업무간 구별 기준이 불분명*하여 망분리 규제 준수에 애로가 있었다. 이에 비전자금융거래업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은 전자금융거래업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과 독립적으로 분리 구성·운영하고, 망분리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 측은 "향후 망분리 TF 회의를 지속 개최해 오늘 논의 사항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해 나가는 한편, 업계 건의사항 등을 통해 추가적인 개선 과제도 적극 발굴해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며 "논의된 과제를 모아 상반기 중 금융부문 망분리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후 필요한 후속조치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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